민사소송법 제111조 (상대방에 대한 최고)

제111조(상대방에 대한 최고)
법원은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 이내에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제1항의 서면을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하여서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도 제110조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은 결정 전에 상대방에게 신청인의 비용계산서 등본을 보내고 의견과 비용자료를 낼 기간을 정한다. 상대방이 기간 안에 자료를 내지 않으면 신청인의 비용만 결정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나중에 별도로 비용액확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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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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