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상대방에 대한 최고)
①법원은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 이내에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②상대방이 제1항의 서면을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하여서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도 제110조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은 결정 전에 상대방에게 신청인의 비용계산서 등본을 보내고 의견과 비용자료를 낼 기간을 정한다. 상대방이 기간 안에 자료를 내지 않으면 신청인의 비용만 결정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나중에 별도로 비용액확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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