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한 사람에게 모이면 제한물권은 소멸한다는 혼동 법리를 정한 조문이다. 근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실체가 소멸한다. 다만 그 권리가 제3자의 권리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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