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한 사람에게 모이면 제한물권은 소멸한다는 혼동 법리를 정한 조문이다. 근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실체가 소멸한다. 다만 그 권리가 제3자의 권리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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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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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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