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보호처분)
① 판사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한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보호처분을 고지함에는 항고기간과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고지함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59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법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고지함에는 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보호처분이 취소되고 검사에게 송치되거나 법원에 이송될 수 있음을 각 경고하여야 한다.
요지
판사가 보호처분을 한 때에는 이미 한 임시조치는 효력을 잃는다. 보호처분을 고지할 때에는 항고기간과 항고장 제출법원·항고법원을 알려 주어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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