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피고는 소송비용에 관하여 제122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요지
담보권리자(피고)는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
- 보전처분 담보에 준용되어,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공한 담보에서 손해배상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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