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주된 상속자의 기준)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요지

미등기 상속재산의 재산세 납부의무자인 “주된 상속자”를 정하는 기준 규정이다(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의 위임).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주된 상속자이고, 최다 지분자가 둘 이상이면 그 중 최연장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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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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