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요지
미등기 상속재산의 재산세 납부의무자인 “주된 상속자”를 정하는 기준 규정이다(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의 위임).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주된 상속자이고, 최다 지분자가 둘 이상이면 그 중 최연장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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