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개정 2015.12.1>
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다른 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는 완전모회사가 될 수 있다.
- 완전모회사 설립: 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다른 회사(완전자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는 완전모회사가 될 수 있다.
- 교환 효과: 교환일에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은 완전모회사로 이전된다. 그 주주는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신주 배정이나 자기주식 이전을 받아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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