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인터넷주소관리준칙)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터넷주소관리에 관한 준칙(이하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2. 인터넷주소의 사용기준과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
3. 인터넷주소 관련 정보와 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인터넷주소의 사용정지, 사용폐지 또는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
5. 인터넷주소 데이터베이스의 인계ㆍ인수에 필요한 사항(제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수수료에 관한 사항
7.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의 선정ㆍ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터넷주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을 성실히 따라야 한다.

요지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등록·사용·말소 등 관리 사항을 담은 준칙을 작성해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