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8조의2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최근 개정 2009.5.28

제368조의2(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요지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는 일부는 찬성, 일부는 반대로 나눠 행사할 수 있다. 주주총회일 3일 전까지 서면·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 불통일행사: 한 주주가 가진 여러 의결권을 한 방향으로 통일하지 않고 나눠 행사할 수 있다. 명의주주가 여러 실질주주를 위해 주식을 보유할 때 의미가 있다.
  • 사전통지: 주주총회일 3일 전까지 불통일행사의 뜻과 이유를 서면·전자문서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 회사의 거부: 주식 신탁 인수나 타인을 위한 보유가 아니면 회사는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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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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