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요지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금융회사가 개인금융채권을 관리·추심·조정할 때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해,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식 명칭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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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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