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요지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금융회사가 개인금융채권을 관리·추심·조정할 때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해,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식 명칭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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