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조(압류명령의 신청) 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
요지
채권을 압류하려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
- 채권가압류에서도 가압류할 채권의 종류·액수를 특정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91조).
- 어느 채권을 어느 범위에서 압류·가압류하는지 특정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무효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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