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25조 (압류명령의 신청)

제225조(압류명령의 신청) 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

요지

채권을 압류하려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

  • 채권가압류에서도 가압류할 채권의 종류·액수를 특정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91조).
  • 어느 채권을 어느 범위에서 압류·가압류하는지 특정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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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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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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