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요지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하면 원칙적으로 항소장이 각하된다.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요건에 따라 추후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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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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