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96조 (항소기간)

제396조(항소기간)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요지

항소 기간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이며, 이는 불변기간이다. 기간 도과 시 항소가 각하되고 판결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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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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