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14조 (조정신청서 등의 송달)

제14조(조정신청서 등의 송달) 조정신청서나 조정신청조서는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조정신청서나 조정신청조서를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정한 조문이다. 이 송달이 되지 않으면 조정담당판사는 주소 보정을 명하고, 신청인이 보정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서를 각하한다(민사조정규칙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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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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