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조정신청서 등의 송달) 조정신청서나 조정신청조서는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조정신청서나 조정신청조서를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정한 조문이다. 이 송달이 되지 않으면 조정담당판사는 주소 보정을 명하고, 신청인이 보정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서를 각하한다(민사조정규칙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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