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물권) ①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 또는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는 그 동산ㆍ부동산의 소재지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권리의 취득ㆍ상실ㆍ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그 동산ㆍ부동산의 소재지법에 따른다.
요지
동산·부동산에 관한 물권과 등기할 권리는 그 물건의 소재지법에 따른다(제1항). 그 권리의 취득·상실·변경도 원인행위나 사실이 완성될 당시의 소재지법에 따른다(제2항). 상속처럼 다른 준거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도, 개별 재산의 물권관계는 이 조에 따라 소재지법으로 따로 판단되는 선결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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