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물권)
①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 또는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는 그 동산ㆍ부동산의 소재지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권리의 취득ㆍ상실ㆍ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그 동산ㆍ부동산의 소재지법에 따른다.
요지
동산·부동산에 관한 물권과 등기할 권리는 그 물건의 소재지법에 따른다(제1항). 그 권리의 취득·상실·변경도 원인행위나 사실이 완성될 당시의 소재지법에 따른다(제2항). 상속처럼 다른 준거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도, 개별 재산의 물권관계는 이 조에 따라 소재지법으로 따로 판단되는 선결문제가 될 수 있다.
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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