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33조 (물권)

제33조(물권) ①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 또는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는 그 동산ㆍ부동산의 소재지법에 따른다.
제1항에 규정된 권리의 취득ㆍ상실ㆍ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그 동산ㆍ부동산의 소재지법에 따른다.

요지

동산·부동산에 관한 물권과 등기할 권리는 그 물건의 소재지법에 따른다(제1항). 그 권리의 취득·상실·변경도 원인행위나 사실이 완성될 당시의 소재지법에 따른다(제2항). 상속처럼 다른 준거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도, 개별 재산의 물권관계는 이 조에 따라 소재지법으로 따로 판단되는 선결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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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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