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조(중간확인의 소)
①재판이 소송의 진행중에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여부에 매인 때에 당사자는 따로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그 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한다.
②제1항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소송 진행 중 쟁점이 된 선결적 법률관계의 확인을 따로 구하는 소다. 본소 절차 안에서 청구를 추가하는 후발적 병합의 한 형태다. 서면으로 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한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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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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