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64조 (중간확인의 소)

제264조(중간확인의 소)
재판이 소송의 진행중에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여부에 매인 때에 당사자는 따로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그 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한다.
제1항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소송 진행 중 쟁점이 된 선결적 법률관계의 확인을 따로 구하는 소다. 본소 절차 안에서 청구를 추가하는 후발적 병합의 한 형태다. 서면으로 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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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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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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