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조(채권증서)
①채무자는 채권에 관한 증서가 있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압류명령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그 증서를 인도받을 수 있다.
요지
압류된 채권에 증서(예탁금 증서·보호예수증서 등)가 있으면 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게 인도해야 하고, 채권자는 압류명령으로 강제집행을 통해 그 증서를 받아낼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