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조(채권증서)
①채무자는 채권에 관한 증서가 있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압류명령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그 증서를 인도받을 수 있다.
요지
압류된 채권에 증서(예탁금 증서·보호예수증서 등)가 있으면 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게 인도해야 하고, 채권자는 압류명령으로 강제집행을 통해 그 증서를 받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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