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02조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항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최저매각가격으로 선순위 부담과 절차비용을 갚으면 압류채권자에게 돌아갈 것이 없을 때, 법원은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일정 절차를 거쳐 경매를 취소한다. 무익한 경매를 막는 잉여주의(剩餘主義) 규정이다. 압류채권자가 매수를 신청하며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면 절차를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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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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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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