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①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최저매각가격으로 선순위 부담과 절차비용을 갚으면 압류채권자에게 돌아갈 것이 없을 때, 법원은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일정 절차를 거쳐 경매를 취소한다. 무익한 경매를 막는 잉여주의(剩餘主義) 규정이다. 압류채권자가 통지일부터 1주 이내에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의 매수신고가 없을 때 자신이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면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5)
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