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①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최저매각가격으로 선순위 부담과 절차비용을 갚으면 압류채권자에게 돌아갈 것이 없을 때, 법원은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일정 절차를 거쳐 경매를 취소한다. 무익한 경매를 막는 잉여주의(剩餘主義) 규정이다. 압류채권자가 매수를 신청하며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면 절차를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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