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학대행위자가 제4조제3항, 제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검사는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20>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요지
아동학대행위자가 제4조 제3항, 제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 저지른 때로서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검사는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 선고 또는 민법 제940조의 후견인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선고나 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사가 청구하지 아니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에게 청구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받은 지자체장은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4조 제3항을 이 조 제1항에 넣은 개정(법률 제20576호)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 제3항 자체는 같은 부칙 단서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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