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친권상실청구 등)

제9조(친권상실청구 등)
아동학대행위자가 제4조제3항, 제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검사는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20>
검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제2항 후단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요지

아동학대행위자가 제4조 제3항, 제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 저지른 때로서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검사는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 선고 또는 민법 제940조의 후견인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선고나 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사가 청구하지 아니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에게 청구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받은 지자체장은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4조 제3항을 이 조 제1항에 넣은 개정(법률 제20576호)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 제3항 자체는 같은 부칙 단서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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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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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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