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직권조사) 가정법원이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
요지
가정법원은 가류·나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할 때 직권으로 사실조사·증거조사를 하여야 하고, 언제든지 당사자·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 가사소송에서 직권탐지주의를 의무화한 조문이다(직권탐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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