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17조

제17조(직권조사) 가정법원이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

요지

가정법원은 가류·나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할 때 직권으로 사실조사·증거조사를 하여야 하고, 언제든지 당사자·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 가사소송에서 직권탐지주의를 의무화한 조문이다(직권탐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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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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