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관할)
① 아동보호사건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2.28>
1. 가정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와 같이 한다. 다만, 서울가정법원의 관할구역은 위 별표 5에 규정된 가정보호사건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의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은 위 법률 별표 3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의 임시조치청구 사건은 위 법률 별표 3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의 임시조치청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25.2.28>
③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임시조치를 결정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취소ㆍ변경 신청,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장ㆍ변경ㆍ취소 청구 또는 법 제21조제3항, 제22조제4항에 따른 변경 신청 및 청구를 할 수 있고, 당해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은 법 제22조제3항, 제4항에 따른 취소ㆍ변경 및 연장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2.28, 2025.5.30>
1.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기 전인 경우
2.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지 아니하고 기소된 경우
3.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지 아니하고 소년부에 송치된 경우
④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 아동학대행위자(이하 “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29조의 결정을 한 때에는 당해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의 구성원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⑤ 가정법원이 한 배상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해당 가정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요지
아동보호사건·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구역과, 서울특별시에서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사건의 관할을 정한다. 서울 임시조치청구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에 따른 서울특별시 안 관할 법원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만 서울가정법원이다. 송치 전·미송치 기소·소년부 송치인 때에는 원결정 법원에 취소·변경·연장을 신청·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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