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통지)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지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4.2.16>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4.2.16>
③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소불명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처분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청ㆍ군청 또는 구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처분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5.18, 2024.2.16>
요지
처분의무 통지의 서식과 처분 상대방의 부령 위임 내용을 정한다. 법 제10조 제1항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그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다(제1항) — 법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처분 제한은 현행에도 이 조항으로 존재하고, 2026. 8. 28.부터 법률(개정 농지법 제10조 제3항)로 격상된다. 주소불명이면 게시판·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로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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