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사기나 강박으로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제1항). 상속의 승인·포기도 사기·강박에 의한 것이면 총칙편 취소사유로서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24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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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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