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요지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 또는 가집행 선고가 붙은 종국판결을 근거로 한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어야 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관련개념·해설집행권원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해설 (2)민사집행집행권원개념 (7)가집행강제집행강제집행시효개별집행압류집행력확정판결🚩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