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조(추심명령의 효과)
①추심명령은 그 채권전액에 미친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압류액수를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초과된 액수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제한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허가는 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추심명령은 원칙적으로 압류채권 전액에 미친다. 다만 법원이 채무자 신청에 따라 압류액수를 채권자 요구액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초과분은 채무자에게 처분·영수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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