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136조 (즉시항고)

제136조(즉시항고)
법 제67조제3항 또는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위반자 또는 의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즉시항고는 이유를 기재한 항고장을 재판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요지

제67조 제3항 또는 제68조 제2항의 즉시항고는 고지일부터 3일 이내이며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가사소송법 제70조의 위임에 따른 절차 규정으로 제67조 제2항과 제68조의 감치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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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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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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