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136조 (즉시항고)

제136조(즉시항고)
법 제67조제3항 또는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위반자 또는 의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즉시항고는 이유를 기재한 항고장을 재판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요지

즉시항고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가사소송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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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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