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3조(증서에 관한 공시최고신청권자) 무기명증권 또는 배서(背書)로 이전할 수 있거나 약식배서(略式背書)가 있는 증권 또는 증서에 관하여는 최종소지인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증서에 관하여는 그 증서에 따라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요지
공시최고 신청권자를 정한다. 무기명증권이나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증서는 최종소지인이, 그 밖의 증서는 그 증서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