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혼인 외의 부모ㆍ자녀관계)
① 혼인 외의 부모ㆍ자녀관계의 성립은 자녀의 출생 당시 어머니의 본국법에 따른다. 다만,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의 성립은 자녀의 출생 당시 아버지의 본국법 또는 현재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를 수 있다.
② 인지는 제1항에서 정하는 법 외에 인지 당시 인지자의 본국법에 따를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아버지가 자녀의 출생 전에 사망한 때에는 사망 당시 본국법을 그의 본국법으로 보고, 제2항의 경우에 인지자가 인지 전에 사망한 때에는 사망 당시 본국법을 그의 본국법으로 본다.
요지
혼인 외의 부모·자녀관계의 성립은 자녀 출생 당시 어머니의 본국법에 따른다.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는 아버지의 본국법 또는 현재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를 수 있고, 인지는 인지 당시 인지자의 본국법에 따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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