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68조 (혼인 외의 부모·자녀관계)

제68조(혼인 외의 부모ㆍ자녀관계)
혼인 외의 부모ㆍ자녀관계의 성립은 자녀의 출생 당시 어머니의 본국법에 따른다. 다만,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의 성립은 자녀의 출생 당시 아버지의 본국법 또는 현재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를 수 있다.
인지는 제1항에서 정하는 법 외에 인지 당시 인지자의 본국법에 따를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아버지가 자녀의 출생 전에 사망한 때에는 사망 당시 본국법을 그의 본국법으로 보고, 제2항의 경우에 인지자가 인지 전에 사망한 때에는 사망 당시 본국법을 그의 본국법으로 본다.

요지

혼인 외의 부모·자녀관계의 성립은 자녀 출생 당시 어머니의 본국법에 따른다.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는 아버지의 본국법 또는 현재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를 수 있고, 인지는 인지 당시 인지자의 본국법에 따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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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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