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법원의 명령에 의한 신탁의 종료) 신탁행위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신탁을 종료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는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다.
요지
법원 명령에 의한 종료를 정한다. 예측 못한 특별 사정 + 수익자 이익에 적합함이 명백이라는 두 요건을 갖춰야 위탁자·수탁자·수익자가 법원에 종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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