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일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년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개정 1962ㆍ12ㆍ31, 1964ㆍ12ㆍ31>
②본법 시행일전의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③본법 시행일전의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요지
제정 민법 시행 전 원인에 따른 부동산 물권변동·동산 양도·취득시효의 경과기간과 효력상실을 정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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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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