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국내거소 이전신고)

제6조(국내거소 이전신고)
영 제11조제1항의 국내거소 이전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2.14>
1. 새로운 거소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 이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2. 새로운 거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국내거소 이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5서식
영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3.12.14>
1. 임대차계약서
2. 매매계약서
3. 그 밖에 거소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국내거소를 신고한 외국국적동포가 재입국하여 종전의 거소가 아닌 새로운 거소에 거주하게 된 때에는 새로운 거소에 거주하기 시작한 날에 거소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29,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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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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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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