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최근 개정 2002.1.14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1.14>

요지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진정한 상속인참칭상속인에게 침해된 상속권의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다(제1항).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단독등기 등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지분)을 침해한 경우, 그 말소청구도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상 상속회복청구의 소다(90다5740·2007다17482). 그 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으로 소멸한다(제2항). 포괄적 유증에도 유추 적용된다(2000다22942).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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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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