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1.14>

요지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게 침해된 상속권의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다(제1항).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단독등기 등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지분)을 침해한 경우, 그 말소청구도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상 상속회복청구의 소다(90다5740·2007다17482). 그 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으로 소멸한다(제2항). 포괄적 유증에도 유추 적용된다(2000다2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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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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