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1.14>
요지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게 침해된 상속권의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다(제1항).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단독등기 등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지분)을 침해한 경우, 그 말소청구도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상 상속회복청구의 소다(90다5740·2007다17482). 그 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으로 소멸한다(제2항). 포괄적 유증에도 유추 적용된다(2000다22942).
관련
- 2007다17482 · 90다5740 · 2000다22942 · 민법 제1078조 · 상속포기 · 상속회복청구권 · 2006므2757 · 92다33701 · 90다카19470 · 96다37398 · 2010다33392 · 2005다45452 · 2014다46648 · 92다3083 · 2009다42321 · 2013다68948 · 2001다48781 · 92다7955 · 2007다36223 · 92다18085 · 97다48937 · 2002다43578 · 83다600 · 93다5840 · 2002다37320 · 94다798 · 80므20 · 93다49802 · 97다54345 · 80다1392 · 2001다77437 · 2011다103175 · 92다22923 · 92다11046 · 2004다46441 · 96다3784 · 80다2466 · 2010다10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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