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0조(준용규정) 특별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제448조와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특별항고 절차의 준용 근거 조문이다. 특별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집행정지에 관한 제448조와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즉 특별항고의 심리·이유서 제출 등은 상고 규정을 끌어다 쓰고, 집행정지도 당연히 생기지 않아 별도 처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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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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