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0조(준용규정) 특별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제448조와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특별항고 절차의 준용 근거 조문이다. 특별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집행정지에 관한 제448조와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즉 특별항고의 심리·이유서 제출 등은 상고 규정을 끌어다 쓰고, 집행정지도 당연히 생기지 않아 별도 처분이 필요하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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