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법원의 의견청취) 법원은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다음 각호의 자로부터 관리인 및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의 선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1. 관리인ㆍ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
2. 채무자
3. 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요지
법원은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관리인·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 채무자,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로부터 관리인 선임, 재산 관리, 회생절차 계속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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