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재산 이전의 보고) 제8조에 따라 등기한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재산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재산출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요지
사립학교법 제8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재산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와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붙여 관할청에 재산출연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보고 기한과 첨부서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3조의2가 정하며, 등기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산목록·출연증서·인감증명·금융기관 증명서를 붙인다. 설립등기 다음의 강행 절차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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