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저당권 목적물의 목록)
①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로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록에 관하여는 제36조, 제42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요지
공장저당을 설정하려면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기계·기구·공용물의 목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제1항). 이 목록에 적힌 동산만 저당권의 효력 범위에 들어가므로, 목록 누락은 곧 담보 누락이다. 기계·기구를 새로 들이거나 빼면 목록기재변경등기로 정리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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