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저당권 목적물의 목록)
①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로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록에 관하여는 제36조, 제42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10>
요지
공장저당을 설정하려면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기계·기구·공용물의 목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제1항). 이 목록에 적힌 동산만 저당권의 효력 범위에 들어가므로, 목록 누락은 곧 담보 누락이다. 기계·기구를 새로 들이거나 빼면 목록기재변경등기로 정리한다.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2)
- 판례 (3)
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