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최근 개정 2014.5.20

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나 이행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이 그 기간 안에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는 「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요지

파산선고 당시 양쪽 모두 이행을 마치지 못한 쌍무계약에서, 파산관재인은 해제·해지하거나 이행하고 상대방 이행을 청구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한다(제1항).

  •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확답이 없으면 해제·해지한 것으로 본다(제2항). 청산절차인 파산은 회생(제119조, 이행 간주)과 반대로 해소 방향으로 추정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5.20.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