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나 이행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이 그 기간 안에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는 「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요지
파산선고 당시 양쪽 모두 이행을 마치지 못한 쌍무계약에서, 파산관재인은 해제·해지하거나 이행하고 상대방 이행을 청구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한다(제1항).
-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확답이 없으면 해제·해지한 것으로 본다(제2항). 청산절차인 파산은 회생(제119조, 이행 간주)과 반대로 해소 방향으로 추정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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