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1조(서류의 보존)
①회사의 장부 기타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후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보존에 관하여는 청산인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보존인과 보존방법을 정한다.
요지
주식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청산종결등기를 한 뒤 장부와 영업·청산에 관한 중요서류를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전표나 이와 유사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이다. 보존인과 보존방법은 청산인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청구하면 법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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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8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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