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집행법원)
①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이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다른 관할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요지
부동산 강제집행의 관할법원은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이다. 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걸쳐 있으면 각 법원에 관할권이 있고, 법원은 필요하면 다른 관할 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3)
- 개념 (3)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