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79조 (집행법원)

제79조(집행법원)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이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다른 관할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요지

부동산 강제집행의 관할법원은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이다. 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걸쳐 있으면 각 법원에 관할권이 있고, 법원은 필요하면 다른 관할 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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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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