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조(강제이행)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지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채무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 2014년 개정).
- 법률행위 목적 채무: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청구할 수 있다.
- 대체적 작위 채무: 채무자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행하게 할 수 있다.
- 부작위 채무 위반: 채무자 비용으로 위반 상태를 제거하고 장래에 대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강제이행을 구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이 없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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