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조(관할위반 주장의 금지) 당사자는 항소심에서 제1심 법원의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전속관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임의관할 위반은 제1심 판결로 하자가 치유되어 항소심에서 다툴 수 없다. 다만 전속관할 위반은 항소심에서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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