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0조(약혼의 자유)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요지성년에 이른 사람은 자유롭게 약혼할 수 있다. 약혼은 장래 혼인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다.관련개념·해설약혼과 약혼해제법령민법 제803조 🚩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