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00조 (약혼의 자유)

제800조(약혼의 자유)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요지

성년에 이른 사람은 자유롭게 약혼할 수 있다. 약혼은 장래 혼인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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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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