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27조 (증인신문의 방식)

제327조(증인신문의 방식)
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한다.
재판장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재판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신문할 수 있다.
재판장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

요지

교호신문 방식을 정한 조문이다.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신문(주신문)하고 다른 당사자가 이어서 신문(반대신문)한다(제1항). 재판장은 그 뒤에 신문하거나 언제든 보충신문할 수 있다(제2·3항). 당사자 주도의 교호신문이 원칙인 점에서, 법원 주도의 직권신문이 원칙인 감정인신문(민사소송법 제339조의2)과 다르다.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제1항 신문의 순서민사소송규칙 제89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민사소송규칙 제95조의2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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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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