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조(증인신문의 방식)
①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한다.
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신문할 수 있다.
④재판장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⑤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⑥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
요지
교호신문 방식을 정한 조문이다.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신문(주신문)하고 다른 당사자가 이어서 신문(반대신문)한다(제1항). 재판장은 그 뒤에 신문하거나 언제든 보충신문할 수 있다(제2·3항). 당사자 주도의 교호신문이 원칙인 점에서, 법원 주도의 직권신문이 원칙인 감정인신문(민사소송법 제339조의2)과 다르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1항 신문의 순서 | 민사소송규칙 제89조 |
|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 민사소송규칙 제95조의2 |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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