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85조 (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85조(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한 주의ㆍ경고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정지
금융위원회는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내용 또는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업무의 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한 경우
4.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조합원이 1년 이상 계속하여 100인 미만인 경우
6. 조합의 출자금 합계액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14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미달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4조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1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요지

금융위원회는 조합이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 사유에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용협동조합법 제4조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가 들어 있다(제2항 제8호). 등기해태에 과태료는 없지만(신용협동조합법 제101조) 설립등기를 늦추면 인가 자체가 위태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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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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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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