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 (등기신청정보의 기록)

제30조(등기신청정보의 기록) 법 제45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란 제10조에 따라 담보약정별로 부여된 등기일련번호를 말한다. 다만, 담보권설정등기와 담보권설정자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법 제45조 제1항이 접수 때 기록하도록 위임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의 내용을 등기일련번호로 특정한다. 이 등기일련번호는 규칙 제10조에 따라 담보약정별로 부여된 것이다. 다만 담보권설정등기와 담보권설정자 표시의 변경·경정등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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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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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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