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조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제26조(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전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요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의 관리·반환에 관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고(제1항),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게 한 조문이다(제2항). 부재자가 스스로 정한 관리인에게도 생사불명이면 준용된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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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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