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391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

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
3.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요지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행사하는 부인권의 대상 행위를 규정한다. 회생절차 부인권(채무자회생법 제100조)과 구조가 같다.

  • 사해행위: 채권자를 해하는 줄 알면서 한 행위(상대방이 선의이면 제외).
  • 지급정지·신청 후의 사해행위: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후에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담보 제공·채무 소멸 행위(상대방이 이를 알았을 때).
  • 의무 없는 담보·채무소멸 행위: 지급정지·신청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의 것으로,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방법·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는 담보 제공·채무 소멸 행위(채권자가 선의이면 제외).
  • 무상행위: 지급정지·신청 후 또는 그 전 6개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에 준하는 유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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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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