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4조 (반소장)

제4조(반소장)
제1심에 제출하는 반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인지를 붙이고, 항소심에 제출하는 반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본소(本訴)와 그 목적이 같은 반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제1심의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금액에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2. 항소심의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금액에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를 뺀 금액

요지

반소장의 인지액을 정한다. 반소도 독립한 소이므로 원칙적으로 소장에 준해 인지를 붙인다(제1항). 다만 본소와 목적이 같은 반소는 반소 인지액에서 본소 인지액을 공제한다(제2항). 따라서 반소 소가가 본소보다 크면 그 차액만, 같거나 작으면 추가 인지가 없을 수 있다. “목적이 같으면 무조건 인지 면제”가 아니라 공제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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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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