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반소장)
① 제1심에 제출하는 반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인지를 붙이고, 항소심에 제출하는 반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본소(本訴)와 그 목적이 같은 반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제1심의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금액에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2. 항소심의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금액에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를 뺀 금액
요지
반소장의 인지액을 정한다. 반소도 독립한 소이므로 원칙적으로 소장에 준해 인지를 붙인다(제1항). 다만 본소와 목적이 같은 반소는 반소 인지액에서 본소 인지액을 공제한다(제2항). 따라서 반소 소가가 본소보다 크면 그 차액만, 같거나 작으면 추가 인지가 없을 수 있다. “목적이 같으면 무조건 인지 면제”가 아니라 공제 구조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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