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2조(준용규정)
①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와 제264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에 준용한다.
②제362조, 제363조의2, 제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9조제3항, 제450조와 제466조는 청산인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8.12.28, 2020.12.29>
요지
주식회사 청산에는 다른 규정들이 준용된다.
- 합명·합자회사 청산 규정(제245조, 제252조~제255조, 제259조, 제260조, 제264조)이 주식회사에 준용된다.
- 이사회 소집·주주제안권, 이사·감사 관련 규정(제362조, 제363조의2, 제366조, 제367조 등 다수)이 청산인에게 준용된다.
- 2020년 개정으로 준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12.29.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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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1)
최종 수정 2026년 9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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