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2조 (준용규정)

최근 개정 2020.12.29

제542조(준용규정)
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와 제264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에 준용한다.
제362조, 제363조의2, 제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9조제3항, 제450조와 제466조는 청산인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8.12.28, 2020.12.29>

요지

주식회사 청산에는 다른 규정들이 준용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12.29.

시행령 위임

위임 내용시행령 조문
상장회사 특례의 적용범위상법 시행령 제29조
주식매수선택권상법 시행령 제30조
주주총회의 소집공고상법 시행령 제31조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대상 회사상법 시행령 제32조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의 대상 회사상법 시행령 제33조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상법 시행령 제34조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상법 시행령 제35조
상근감사상법 시행령 제36조
감사위원회상법 시행령 제37조
감사 등 선임ㆍ해임 시의 의결권 제한상법 시행령 제38조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범위상법 시행령 제39조
준법통제기준 등상법 시행령 제40조
준법지원인 자격요건 등상법 시행령 제41조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