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2조(준용규정)
①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와 제264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에 준용한다.
②제362조, 제363조의2, 제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9조제3항, 제450조와 제466조는 청산인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8.12.28, 2020.12.29>
요지
주식회사 청산에는 다른 규정들이 준용된다.
- 합명·합자회사 청산 규정(제245조, 제252조~제255조, 제259조, 제260조, 제264조)이 주식회사에 준용된다.
- 이사회 소집·주주제안권, 이사·감사 관련 규정(제362조, 제363조의2, 제366조, 제367조 등 다수)이 청산인에게 준용된다.
- 2020년 개정으로 준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12.29.
시행령 위임
| 위임 내용 | 시행령 조문 |
|---|---|
| 상장회사 특례의 적용범위 | 상법 시행령 제29조 |
| 주식매수선택권 | 상법 시행령 제30조 |
| 주주총회의 소집공고 | 상법 시행령 제31조 |
|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대상 회사 | 상법 시행령 제32조 |
|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의 대상 회사 | 상법 시행령 제33조 |
|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 상법 시행령 제34조 |
|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상법 시행령 제35조 |
| 상근감사 | 상법 시행령 제36조 |
| 감사위원회 | 상법 시행령 제37조 |
| 감사 등 선임ㆍ해임 시의 의결권 제한 | 상법 시행령 제38조 |
|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범위 | 상법 시행령 제39조 |
| 준법통제기준 등 | 상법 시행령 제40조 |
| 준법지원인 자격요건 등 | 상법 시행령 제41조 |
관련
- 개념·해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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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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