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조(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절차의 취소) 압류 당시 선박이 그 법원의 관할안에 없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요지
압류 당시 선박이 그 집행법원의 관할 안에 없었음이 뒤에 밝혀지면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선박 관할은 압류 당시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 기준을 벗어난 절차는 유지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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