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80조 (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절차의 취소)

제180조(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절차의 취소) 압류 당시 선박이 그 법원의 관할안에 없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요지

압류 당시 선박이 그 집행법원의 관할 안에 없었음이 뒤에 밝혀지면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선박 관할은 압류 당시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 기준을 벗어난 절차는 유지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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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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