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집행문)
①집행문은 판결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다.
②집행문에는 “이 정본은 피고 아무개 또는 원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아무개 또는 피고 아무개에게 준다.”라고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요지
집행문의 기재 방식을 정한다. 집행문은 판결정본 끝에 덧붙여 적으며, “이 정본은 피고(원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원고(피고) 아무개에게 준다”는 문언을 적고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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