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9조 (집행문)

제29조(집행문)
집행문은 판결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다.
집행문에는 “이 정본은 피고 아무개 또는 원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아무개 또는 피고 아무개에게 준다.”라고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요지

집행문의 기재 방식을 정한다. 집행문은 판결정본 끝에 덧붙여 적으며, “이 정본은 피고(원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원고(피고) 아무개에게 준다”는 문언을 적고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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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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