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요지
모집설립에서 납입금 보관자(은행 등)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발기설립에서는 법원 허가 없이 발기인 과반수 결의로 변경할 수 있어, 모집설립이 더 엄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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