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요지
모집설립에서 납입금 보관자(은행 등)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발기설립에서는 법원 허가 없이 발기인 과반수 결의로 변경할 수 있어, 모집설립이 더 엄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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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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